구 분 | 정산기준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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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사용 (기본 : 240분) |
최초 입차 후 240분까지 | 기본료 적용 |
※ 노면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(하절기, 급제동, 급선회 포함 시험 등) |
240분 초과 후 사용수수료 정산 기준 | 10분 단가 적용 | ||
종합시험※ | 적용 | ||
휴일·공휴일 할증 | 1.5배 적용 | ||
7톤 초과 10톤 이하※※ |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2.0배 적용 | ||
10톤 초과 20톤 이하※※ |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3.0배 적용 | ||
20톤 초과※※ | 시험불가 | ||
단독사용 (기본 : 60분) |
최초 입차 후 60분까지 | 기본료 적용 |
※ 노면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(하절기, 급제동, 급선회 포함 시험 등) |
60분 초과 후 다음 60분까지 | 1시간 적용 | ||
휴일·공휴일 할증 | 1.5배 적용 | ||
종합시험※ | 적용안함 | ||
7톤 초과 10톤 이하※※ | 해당 시험로 사용수수료의 2.0배 적용 | ||
10톤 초과 20톤 이하※※ | 해당시험로 사용수수료의 3.0배 적용 | ||
20톤 초과※※ | 시험불가 | ||
누적정산 | 누적정산 기간 내 최초 240분까지 | 480,000원 | 차량대수 : 차량 1대당 |
240분 초과 후 매 10분당 | 20,000원 | ||
휴일·공휴일 할증 | 미 적용 | ||
7톤 초과 10톤 이하※※ | 미 적용 | ||
10톤 초과 20톤 이하※※ | 미 적용 | ||
20톤 초과※※ | 시험불가 | ||
협약에 의한 사용 | 협약에서 정하는 정산기준을 적용 | ||
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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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시험로 사용수수료의 최대 3배 | 시험장 운영책임자 판단에 의해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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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공차중량 6.5톤 + 적재중량 5톤 = 총 중량 11.5톤 / 공차중량 6.5톤 + 적재중량 0톤 = 총 중량 6.5톤
노면파손이 우려 되는 시험 : 드리프트, 짐카나, 중차량의 긴급제동 및 급발진, 기타 급조향, 선회시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