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산정 기준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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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| 시험의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의 기준 연봉 및 급여 기준 | ||
경비 | 여비 | 『진흥원 여비규정』에 따름 | |
재료비 | 시험과 관련된 차량 유류비, 충전료 등, 그 외 시험에 필요한 재료비 | ||
유인물비 | 시험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, 제본, 복사 등 | ||
임차료 (차량임대) |
시험과 관련된 차량 필요시 진흥원 차량 임차 및 렌트카 업체 견적(실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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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관리비 | 인건비와 경비를 합친 금액의 6% 이내 | ||
시험로, 시설물 사용료 | 『주행시험장 운영 규칙』에 따름 | ||
성적서 발급료 | 2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