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소음시험 [소음진동관리법 30조]에 따른 제작자동차(수입차포함) 소음평가 [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8~18의3]를 기반으로 가속주행소음, 경적소음, 배기소음 항목별 시험 수행 이륜차, 승용차, 화물차, 특수차 경형/소형/중형/대형 등 전 차종에 대한 소음시험 및 환경부인증 저소음자동차경고음발생장치(AVAS, VESS) 성능평가 및 의뢰시험(국토부 시험규격 및 UNECE R138)
타이어 소음시험 [소음진동관리법 39조]에 따른 타이어 소음등급 평가 승용차타이어(C1)와 경•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타이어(C2) 소음시험 진행
환경부 인증(인증 시험 대행기관)
자동차 소음시험(UN ECE R51, R41, ISO362 등)
타이어 소음시험(UN ECE R117 Annex3, KS M ISO 13325)
사진
시험평가 범위 및 관련 규격
[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] – 환경부
[별표18] 제작차 소음 측정방법
[별표18의2] 제작차 소음(가속주행소음) 측정방법(제6조 관련)
[별표18의3] 이륜자동차 소음(가속주행소음) 측정방법(제6조 관련)
[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] – 환경부
KS M ISO 13325(타이어-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