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& evaluation division

자동차/타이어 소음

자동차/타이어 소음

업무범위

자동차/타이어 소음시험

  • 자동차 소음시험
    [소음진동관리법 30조]에 따른 제작자동차(수입차포함) 소음평가
    [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8~18의3]를 기반으로 가속주행소음, 경적소음, 배기소음 항목별 시험 수행
    이륜차, 승용차, 화물차, 특수차 경형/소형/중형/대형 등 전 차종에 대한 소음시험 및 환경부인증
    저소음자동차경고음발생장치(AVAS, VESS) 성능평가 및 의뢰시험(국토부 시험규격 및 UNECE R138)
  • 타이어 소음시험
    [소음진동관리법 39조]에 따른 타이어 소음등급 평가
    승용차타이어(C1)와 경•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타이어(C2) 소음시험 진행

환경부 인증(인증 시험 대행기관)

  • 자동차 소음시험(UN ECE R51, R41, ISO362 등)
  • 타이어 소음시험(UN ECE R117 Annex3, KS M ISO 13325)

사진

시험평가 범위
및 관련 규격

[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] – 환경부

  • [별표18] 제작차 소음 측정방법
  • [별표18의2] 제작차 소음(가속주행소음) 측정방법(제6조 관련)
  • [별표18의3] 이륜자동차 소음(가속주행소음) 측정방법(제6조 관련)

[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] – 환경부

  • KS M ISO 13325(타이어-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)
  • N ECE R117의 Annex3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] – 국토부

  • [별표1] 42의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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